재판중 '흉기 피습' 충격…하루인베스트 대표, 방청객에 찔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4.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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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 남부지법서 40대 방청객 흉기에 피습…1.4조 규모 사기 혐의에도 지난달 보석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고객을 속여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을 예치한 뒤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중 한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공조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씨를 응급처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는 2023년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의 출금을 정지하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씨 등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3944억원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동기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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