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입주권·분양권 상담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도시형캠퍼스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 운영 및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서울지역 중학교급 도시형 캠퍼스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도시형캠퍼스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 1호로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 설립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해당 학교용지의 조정계획으로 '서울둔촌초병설유치원의 신설'도 승인 받은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중학생 학령인구의 지역적 증가가 예상되는 둔촌동 지역에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을 적극 추진해 인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