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시스
금감원은 28일 이 원장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연구기관 및 상장사 협회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업이 노력할 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심도 깊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 청취 배경을 밝혔다.
주주 충실의무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주이익 보호 관점과 부작용 우려로 의견이 나뉘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합병 등 주요행위에 대한 개별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에서는 대상을 일반회사 전체로 확대하기 보다 상장회사에 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일정한 기업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투자자 보호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합병, 물적분할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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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각에서는 도입 시 경영활동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주 충실의무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 의무사항 도입보다는 명확한 행위기준이나 구체적, 개별적 규정 제·개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