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름 표기 '성-이름' 순서로 통일한다

머니투데이 김온유 기자 2024.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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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예규 행정예고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F2R)과 연계한 채용박람회로, 부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법무부 주관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F2R)과 연계한 채용박람회로, 부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학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정부가 원칙이 없었던 외국인 성명 표기를 '성-이름' 순서로 통일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기간은 내일(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외국인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SAWYER(성) TOM(이름)'라는 이름의 경우 증명서마다 성명이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돼 본인 확인이 안 됐다.



이를 개선해 행안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쓴다.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의 문서가 해당된다.



행안부는 특히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며 공적 서류·증명서상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또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련 제도나 시스템상 성명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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