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유형 장기임대 사업모델 비교/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를 없앤 '신유형 민간장기임대' 서비스를 육성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보증이나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부지공급·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임대주택 투자도 허용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련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를 기존 25%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전체 포괄양수도·임대운영을 지속할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양수인 취득세 중과배제를 받는 것이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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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로운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 주거안정, 주거서비스 개선 등 임차인 만족도가 높아지는것은 물론이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부동산서비스 산업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후 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복합개발 사례/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업행정가 등이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인 학교 부지 등에 대해 임대 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는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역세권이나 공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주차장 기준도 가구당 0.3대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해 도심지에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초점을 맞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