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온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보행과 팔 사용이 가능함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고, 아버지와 누나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2곳에서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보험사 3곳에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 해당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억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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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과정에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5곳에 허위로 보험금 약 15억원을 청구한 이들은 2곳에서 보험금을 타냈지만, 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