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넌 전신마비야" 그런데 계단을 성큼성큼?…15억 노린 가족 '유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08.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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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온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뉴스1)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일가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은 A씨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쓰레기를 들고 나온 모습./사진=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한 아버지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신마비를 연기한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받아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면했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B씨(53)와 누나 C씨(29)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4000만원 상당을 보험사에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적인 보행과 팔 사용이 가능함에도 장애로 인해 가족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연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치료받은 것은 사실이고, 아버지와 누나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액 1억8000만원 상당 중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250만 원을 추가 변제했지만, 전체 편취액을 보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팔과 다리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 2곳에서 약 1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다른 보험사 3곳에 약 12억9000만원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 해당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으로 3억2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으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 거짓 통증을 호소하며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아냈다.

B씨와 C씨는 'A씨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 5곳에 허위로 보험금 약 15억원을 청구한 이들은 2곳에서 보험금을 타냈지만, 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은 경찰이 증거물을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편취한 보험금 중 20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사용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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