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고영욱, 유튜브 채널 삭제에 형평성 운운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2024.08.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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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성범죄자'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영욱은 23일 X(엑스, 구 트위터)에 "밤 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호소했다.

고영욱은 지난 5일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알렸다. 그는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유튜브 채널 개설 이유를 밝혔다.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에 주로 올린 영상은 반려견과의 일상이었다. 그는 영상에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으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것 자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유튜브는 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달리 커뮤니티 가이드 및 채널 생성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전과자여도 채널 생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신고가 이어질 경우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을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관련 신고가 이어진 탓인지 유튜브 측은 결국 고영욱의 채널을 삭제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2015년 7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20년 인스타그램을 통해 복귀를 시도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개설 하루 만에 계정이 비활성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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