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SNS에 올리지 마"…백숙 먹는 손님 북적 '계곡 맛집'의 실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8.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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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사진=보배드림


충청도 한 계곡에서 불법 영업 중인 식당이 철거 행정 명령에도 꿋꿋하게 장사를 하는 현장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라는 식당 근황'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이 식당은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 삼겹살을 팔고 있다. 식당은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글을 쓴 커다란 현수막을 달고 장사를 했다.



작성자 A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며 7월25일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렸다. 민원은 불법영업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낸 것으로 보인다.



진상은 이달 1일 진천군청이 A씨에 업소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밝혀졌다. 군청은 "'○○(가게명)'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임을 안내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행위자(식당 측)에게 7월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으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며 "우리 군에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해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알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 원상복구 날짜 7월29일을 넘긴 날짜에도 식당 후기가 잇따랐다. 심지어 8월 중 한 후기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평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불법 영업으로 벌금을 내도 장사해서 버는 수익이 더 크니 계속 반복하는 거다",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과태료 내면서 장사하는 거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이 식당은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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