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차주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했다.
또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 "맞긴 한데 그 순간은 우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네가 죽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에게 제압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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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군 가방에선 다른 흉기와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A군이 과거에도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B양은 많은 피를 흘려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군은 B양이 다니는 중학교 출신으로 스토킹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양 가족이 A군을 스토킹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또 A군이 학교에서 "B양에 위해를 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학교 측 신고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