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주요 내용/그래픽=김지영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TF(태스크포스)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영구적으로 '결제일+2영업일' 이내의 결제주기가 적용된다. 일반가맹점도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금융위는 대금지급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 유동성 확보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휴면카드 보유현황 조회와 해지, 계속이용 실시간처리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카드 자동납부 이동서비스'도 강화된다. 전기요금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2025년부터 도시가스요금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구독료도 자동납부 카드를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카드사로부터 오는 단순 안내사항 등은 문자메시지가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채무조정 신청 직전에 고의로 고가의 명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심되는 개인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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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과제도 발표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업이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등 다양한 신사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간 월세, 중고거래 등도 카드결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현실화도 검토한다.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논란이 된 2차 이하 PG사에도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