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사진=(로이터=뉴스1) 김민수 기자
5일(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EU DSA(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첫 번째 조사 결과다.
틱톡의 이번 결정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출시된 저대역폭 버전 앱(애플리케이션)인 틱톡 라이트에 대해서다. 사용자는 틱톡 라이트에서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거나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의 활동으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었다. 포인트는 페이팔(PayPal)에서 아마존 바우처와 기프트 카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EU가 틱톡의 보상 프로그램의 잠재적 중독성 효과를 지적했다. 당시 EU는 틱톡이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연령 확인 메커니즘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사전 위험평가 등 관련 법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개시했다. 이에 틱톡은 EU 내에서 보상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결론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