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신청앱 가입자만 2500명 넘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2024.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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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여자,맞벌이,육아,전업주부,시계,시간,워킹맘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삽화, 여자,맞벌이,육아,전업주부,시계,시간,워킹맘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다음달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시를 앞두고 필리핀 가사관리사(도우미) 100명이 이번주부터 한국에서 한달 간 교육을 받는다. 한국 문화·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등을 교육받은 후 다음달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이번주 입국절차를 밟는다. 입국과 동시에 2박 3일간 짧은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게된다.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은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입국한다. 이들은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케어기빙(Caregiving·돌봄)' 자격증을 소지한 24~38세 이하의 인력으로 어학능력 평가 및 범죄이력 등을 검증해 선발됐다.

이들은 앞으로 4주간 공동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며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특화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시범 사업 도입을 위해 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을 모집 중이다.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트타임(1일 4시간·6시간)이나 풀타임(1일 8시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돌봄 서비스가 시급한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 가정 순으로 희망가정을 우선 선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희망가정 모집은 지난달 말 기준 360가구가 신청하는 등 초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려면 스마트폰 전용앱에 가입해야 하는데 전용앱 가입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신청자 중 300가구를 뽑아 연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1일 4시간의 이용요금은 월 119만원, 8시간 기준으로는 238만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된 내국인 근로자보단 서비스 이용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비용이 비싸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돌봄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기업의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돌봄 서비스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진행될 본 사업에 12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인 만큼 시범사업 경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문제점들을 보완해 돌봄서비스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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