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만에 종료…5일 본회의 표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24.08.0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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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국회는 4일 0시를 기점으로 7월 임시회를 종료했다. 임시회 회기 종료로 2일 오후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역시 31시간26분만에 자동종료됐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우선 표결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회사를 상대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이후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야권이 입법을 밀어붙였다.



여당은 이에 대해 '파업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노동현장에 '파업 우선주의'를 부르고 특정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헌법상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원하청 구분없는 사업자 범위확대로 노사교섭 혼선도 부를 것으로 본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인 지난해 11월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부결에 따라 폐기됐다. 야권은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6시간33분동안 반대토론을 했다. 이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시간36분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4시간59분 △정혜경 진보당 의원 5시간44분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3시간57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2시간2분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은 마지막 순서로 나서 회기종료까지 10시간34분 동안 반대 토론을 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일 열릴 예정인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으로 재표결 후 부결에 따른 폐기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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