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정보 넘긴 군무원에 적용된 '군사기밀 보호법'.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하려면 현행법상 북한에만 적용되는 '적'과 연계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정보위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A씨의 기밀유출 혐의에 대해 북한의 해킹은 확실히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의도적 기밀유출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미다. / 사진=뉴시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지난 6월 A씨가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유출된 정보 중에는 해외에서 신분을 감춘 채 대북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포함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랙요원 수십명이 급거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요원을 양성하려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새로운 정보요원을 뽑아 극비 임무를 배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로 우리 군 정보체계에 구멍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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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형'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 유출 혐의면 최대 15년, 최소 2년 이하 징역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지난 6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북한과 연결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조선족에게 군사기밀 자료 등을 넘긴 사실을 적발당했다. /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A씨가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을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어 군사기밀 보호법 15조(외국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는 있다. A씨가 과실로 인한 기밀 유출을 주장하고 군 검찰이 기밀 유출의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
공안검사 출신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A씨에게 간첩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북한에 자료를 건넸다든가 중국 조선족이 북한 당국자들과 연결됐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간첩죄 입증은 상당히 까다롭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간첩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첩을 '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