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환불 받으세요" 이 문자 눌렀다간…또 당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4.08.0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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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피해, 환불 받으세요" 이 문자 눌렀다간…또 당한다


최근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스미싱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사기범들은 환불 등을 빙자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전화는 바로 끊고, 문자메시지상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이전 등을 가장한 스미싱 유포도 하고 있다. 특히 상품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관련 기관에 접수됐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넘어간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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