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등 사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e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스미싱을 통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서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및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넘어간다.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는 해당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가 사기범에게 노출돼 금융거래 실행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다.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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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지급정지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