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티메프 합병, 큐텐 지주사로…셀러가 대주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하수민 기자 2024.08.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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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단독 인터뷰
보유지분, 합병법인에 백지신탁
이사회 승인…채권자들과 논의

구영배 큐텐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머니투데이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구영배 큐텐 대표가 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머니투데이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고 미정산 판매자(셀러)가 대주주인 공공플랫폼 형태로 전환을 추진한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큐텐지분 전부를 합병 법인에 백지 신탁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게할 계획이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큐텐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된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작성한 '티몬+위메프 합병 K-Commerce 출범 계획'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구영배 큐텐 대표가 작성한 '티몬+위메프 합병 K-Commerce 출범 계획'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구 대표는 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머니투데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해 가칭 'K-커머스'를 출범하고 판매자가 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미정산 사태 이후 언론과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구 대표는 인터뷰에서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M&A(인수합병) 구상에 대해 털어놨다. 채권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가운데 10억 이상 채권 중 일부를 CB(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큐텐이 가진 티몬과 위메프 보유지분은 100% 감자한다. 구 대표가 가진 큐텐 지분 38%는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이렇게 되면 티몬 위메프 합병 법인이 큐텐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구조로 올라서게 된다. 구 대표는 이미 큐텐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자들과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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