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백씨는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거부했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백씨는 지난 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김모씨(43)를 일본도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에게 일본도로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김씨가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해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뜻한다.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는 백씨에게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백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