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본적인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했다. 논의가 늦어질수록 주요국들과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국내에서 'AI기본법'은 2020년 21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새로 발의됐지만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문제는 '한국형 AI기본법'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는다는 점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자 입법안 마련에 나섰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위원회, 과기부의 AI안전연구소 등 여러 AI기구가 설립됐거나 설립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도 AI 안전성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옛 속담이 지금 상황에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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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 AI기본법 제정동향과 관련해 과거 데이터3법처럼 '개망신법'으로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기업 입장에선 AI기본법 제정이 늦으면 혁신적인 AI기술을 개발해놓고 뒤늦게 생긴 규제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처음부터 완벽한 방안을 만들려 하기보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그래야 도전적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나서 전 세계 AI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고 입지를 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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