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쯤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취재진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왜 거부했는지'를 묻자 "비밀 스파이들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백씨는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씨(43)를 일본도로 공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1시간 여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나를 지속해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와 김씨는 동네에서 몇 차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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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됐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김씨가 '전신 다발성 자절창'에 의해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전신 다발성 자철상이란 온몸이 흉기에 찔리고 베인 상처를 뜻한다.
백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