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본사·구영배 자택 압수수색(상보)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4.08.01 09:07
글자크기
류광진 티몬 대표(왼쪽),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사진=머니S류광진 티몬 대표(왼쪽),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사진=머니S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두 회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자택과 티몬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8시쯤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과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큐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구 대표 등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2100억원 규모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입점 업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은 이들을 업무상 배임·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를 벌이며 두 기업의 자구책 마련을 지켜보다가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에게 사기 혐의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구 대표는 지난 7월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판매대금 일부가 '위시' 인수 자금으로 쓰였지만 한 달 안에 상환을 마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