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에이피알·파두 등 41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4.07.31 09:21
글자크기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배쓰 춘식이 에디션'. /사진제공=에이피알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 배쓰 춘식이 에디션'. /사진제공=에이피알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에이피알 (282,000원 ▼12,500 -4.24%), 파두 (16,150원 ▼320 -1.94%) 등 41개사의 상장주식 13억554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1억 3309만주, 코스닥시장에서 39개사 11억 7245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가 가장 많은 3개사는 국일제지 (800원 ▼137 -14.62%)(89.32%), 한국제지 (1,058원 ▼8 -0.75%)(69.73%), 에스피소프트 (8,090원 ▼130 -1.58%)(67.93%)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가 많은 3개사는 국일제지(10억 705만주), 한국제지(1억 3261만주), 수성웹툰 (532원 ▼2 -0.37%)(3023만주)이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