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끌고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지난 2월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부산경찰청 제공)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간 뒤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 했다. 이후 7분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 얼굴에 수십차례 물리력을 가하면 죽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얼굴과 신발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는데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성폭행, 폭행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살이했다고 지적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농후해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A씨는 앞서 공황장애를 핑계로 법정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재판에 차질을 불러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