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지난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강민기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과천시 A 교회 목사 신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 25명을 여러 차례 걸쳐 폭행하고 신도 간 폭행을 강요했다.
신씨는 앞서 2020년 2월 타작마당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그는 서신으로 신도 폭행을 지시하는 등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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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