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개선 본격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4.07.1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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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세종=뉴시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표결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세종=뉴시스


최저임금제 도입 37년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작된다. 최저임금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 정부 모두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 되풀이되는 탓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점인 다음달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 과정은 매년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차이로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 돼 왔다. 회의 불참, 회의 진행 방해, 가격 흥정하듯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두고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돼온 현실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 등이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때로는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구조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통상 △노동계안 △경영계안 △공익위원안 △합의안 중에서 표결을 거쳐 결정하는데 노동계안으로 채택된 적은 5번 뿐이다. 경영계안이 10번이다. 노사의 입장차가 클 때 공익위원안이 제시됐고 지금까지 18번 채택됐다. 노사정이 합의에 이르러 채택된 안은 5번에 불과하다.

공익위원의 의견과 표가 노동계와 경영계에 비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구조가 오래된 숙제로 지적돼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국회 차원에서 위원회를 이원화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최저임금 상·하한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원화하는 안이다. 여야 합의와 노동계 반발로 폐기됐다.


중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공익위원이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 등을 고려한다는 최저임금법 외에 사실상 뚜렷한 기준이 없다.

매년 정해진 방식 없이 공익위원 구성원과 정부에 따라 다른 산식을 정하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듯 비춰지는 모습이 문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비혼 단신가구 생계비 등 노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도 다르다. 산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 등 모두를 만족하는 산식을 도출하지 못한 현실이 지속돼 왔다.



정부 관계자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논의는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등의 논의체를 통해서 개선 사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책을 펼치는 정부 차원에서도 고려할 사항을 논의 과정에 포함시켜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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