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18일 개장한 '서울야외도서관'이 이른 무더위로 운영 시간대가 2주 앞당겨져 야간으로 변경된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은 오후 4~9시로, 청계천 '책 읽는 맑은냇가'는 정오부터 오후 8시로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17일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독서와 휴식시간을 갖고 있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시에 따르면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이번 전면 재정비를 거쳐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위계를 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 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을 대체할 부칙을 신설했다.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점을 반영,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날 공포된 개정조례는 올해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