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B양을 처음 만났으며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과 계속 연락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B양에게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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