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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9시쯤 강원 화천군 주거지에서 지적장애 3급 B씨(54)와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혓바닥 내밀어 봐. 확 잘라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