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종이컵' 치우게 한 상사…"그 정도는 청소해줄 줄 알아야"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4.06.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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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10일 법률사무소 직원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A씨는 지난해 건물 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들었다. 분리수거가 잘못된 줄 알았던 A씨는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뺐는데, 이 안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다.



종이컵은 주로 변호사가 쓰는 책상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하고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항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퇴사 당일까지 총 11차례 종이컵을 치웠다고 했다.

A씨는 사무국장한테 2차 가해를 당했다고도 했다. 사무국장은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줄 줄 알아야 한다",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환장한다",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보다",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다"고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법률 사무소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고 지적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사진=JTBC '사건반장'
이에 대해 사무국장은 "A씨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 (A씨 해고는) 법률 사무소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해명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걸 찾아서 문제 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밤꽃 냄새' 등 2차 가해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정했다.


해당 변호사는 논란이 된 체액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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