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누군지 몰라" 두 아들 살해한 엄마…첫째 살인은 '무죄' 왜?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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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3년 간격으로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살해, 유기한 30대 친모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년 사이 아들 둘을 출산 직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3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생후 하루된 첫째아들 B군을 숨지게 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0월 생후 이틀된 둘째 아들 C군을 인천 연수구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문학산에 매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A씨는 산부인과에서 B군 등을 출산한 뒤 1~2일 만에 퇴원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각각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강하게 안는 방법으로 살해했고, C군은 주스를 먹여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질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해 추가 전수 조사를 벌이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면서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정확히 누군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진술에 따라 지난해 11월 10일 인천 문학산 일대를 수색했고 C군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구 야산에서도 B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벌였으나 찾지 못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가 첫째 아들을 살해할 당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행위를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둘째 아들 살해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이를 5분간 달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아 점차 안는 강도를 강하게 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가 아이 둘을 출산한 경험 있으나 출산 직후 입양 보내 양육 경험이 없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A씨가 아이의 울음을 그치기 위해 달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질식하게 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친부를 알 수 없는) 임신 상황에 대한 주위 시선 등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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