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기 수수료' 2026년 말까지 면제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4.05.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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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희생자를 위한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4.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희생자를 위한 국화꽃을 들고 있다. 2024.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각종 등기 수수료가 2026년 말까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수수료를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등기이전을 하려면 1만5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양수 또는 경·공매 절차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임차권등기 등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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