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기밀자료' 도용해 소송건 前임원에 '기각'..."혐오행위"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24.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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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 이익을 발표한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 이익을 발표한 3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삼성전자의 전 '특허수장'이 퇴사 후 전 직장을 상대로 제시한 특허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IP(지적재산권) 센터장 출신의 안승호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인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이하 테키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날 공개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개입한 이 소송이 심각한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 등이 이전 부하직원이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소송 전후에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삼성의 기밀자료를 도용했다는 것.



법원은 판결문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명시하고, 이들이 삼성의 기밀정보를 악용해 삼성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적시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내부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과 조모 전 수석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갔고 이를 통해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혜택을 받은 점도 지적했다.

법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안 전 부사장과 조 전 수석의 부정한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 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의 IP센터장으로서 특허권 개발, 라이선스 전략, 특허소송 감독 등 삼성의 글로벌 IP 프로그램 관련 법적문제 등을 담당했다. 2019년 퇴직 후 2020년 6월 시너지IP를 설립, 같은 해 11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시너지IP와 테키야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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