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후 2024년 9~10월 중 본청약 예정단지/그래픽=이지혜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본청약까지 시간이 걸려 폐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부활했다.
2021년 7월부터 시작한 사정 청약 시행 물량은 총 5만2000가구다. 당시 사전청약은 집값 상승은 막고 서민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활용됐다. 청약 대기 수요를 흡수하고 무주택·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
사전청약 5만2000가구, 99개 단지 중 13개 단지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나머지 예정단지는 86개 단지 4만6000가구인데 앞으로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지구조성사업하면서 문화재, 법정보호종 등이 발굴되기도 하면서 리스크가 노출되고 사전 청약 당첨자가 일정에 맞춰서 본청약할 수 없는 상황이 대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승 문제도 컸다. 사전청약 공고 때는 추정 분양가만 안내하고 확정 분양가는 본청약 때 확정되는데 본청약이 연기될수록 분양가가 더 오르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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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장은 "사전청약-본청약 사이 기간이 짧으면 상승 가능성이 작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를 가능성이 많다"며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본청약 사이 기간이 40개월, 3년 이상 걸리면서, 건설공사비·자잿값 인상분까지 분양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사전청약을 하고 나서 본청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불과하다.
"부동산 경기 다시 올라도 시행 안 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이정희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청약 단지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24.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그는 "부동산 경기가 다시 올라가도 다시 시행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며 "(사전청약이)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토부는 올해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7개 단지)의 지연 기간을 확인해 이달 중 안내한단 방침이다. 또 올 11~12월 본청약 예정단지는 6월 안내할 계획이다.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본청약 지연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단장은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사전청약에 대한 관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LH 본사 내부 TF와 국토부 협의체로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