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명품백 수수'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국민의 알권리"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5.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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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양윤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양윤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소환했다. 최 목사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최 목사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서 '함정 몰래카메라 취재'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 알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 그건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 청탁하는것이 목격돼서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다"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했다. 명품백은 서울의소리 관계자가 사비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하고 '함정 몰래 카메라 취재'를 했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열리는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5.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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