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전자보석 관련 업무지침을 변경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위반 혐의 피고인과 전세사기 등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킨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불구속 재판원칙을 실현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5%도 안되는 사람에게만 보석이 허가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업무지침에 따라 폭력·상해 등 강력범죄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웠고, 지속적으로 업무지침을 변경해 전자발찌 착용 범죄군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다중피해범죄의 경우 전세사기 '등'으로 규정돼 이 지침을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피고인에게 전자발찌를 채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에 해당하는 다른 다중피해범죄가 무엇인지는 지역 보호관찰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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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범죄예방 효과와 엄단 의지를 강조한 법무부의 고육지책을 이해하면서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을 위험한 범죄자로 보고 일률적으로 사회적 낙인효과가 큰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인들이 보석으로 나갔다가 전자발찌를 찬 채 바이어를 만나면서 재판을 받고 구속기간이 만료돼 나가면 전자발찌 없이 재판을 받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기업인들이 전자발찌 때문에 보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칫 기업활동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머니투데이에 "전자장치를 발목, 손목 또는 다른 신체 부위 등에 부착하는 기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