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있다. /사진=뉴스1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처는 전날 오후 국회로부터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한 점이라도 의혹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여야가 만나서 채상병 특검법을 합의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당론을 정리해야 할 부담도 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입장 변화 조짐이 없는 민주당에 더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새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의원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채상병 특검법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민주당에 맞서 싸울 무기가 없다"며 "꼬일 대로 꼬여버려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