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 2700원" 싸게 사려다…26배 뜯기고 환불도 못 받는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2024.05.0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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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기 광고 /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기 광고 /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A씨는 페이스북 피드를 내리다가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클릭했다. 공식몰 가격은 11만9000원이다. 뽑기 게임에 참여해 당첨됐고 운동화값으로 1.95유로(한화 약 2800원)를 결제했다. 그런데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유로(한화 약 7만2400원)가 추가 결제됐다. 영문을 몰라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환불받지 못했다. 해외쇼핑몰 사기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지난 2월 처음 확인했고 지난달까지 모두 11건 사례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광고를 본 것이 시작이었다.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원~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광고를 클릭하면 게임을 유도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저렴하게 운동화를 살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꾸며졌다. 게임은 애초에 모두가 성공하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운동화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구독료 등 명목으로 추가 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6배에 이르는 금액이 동의 없이 결제된다. 이의를 제기해도 속수무책이다. 정기 구독 계약을 맺은 터라 추후 구독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운동화도 수령하지 못하고 환불 조치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페이지는 해외쇼핑몰이었는데 SNS 광고로 연결돼 주소를 알지 못할뿐더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피해 사례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구매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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