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2700원에 판매한다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기 광고 / 사진 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이런 피해 사례를 지난 2월 처음 확인했고 지난달까지 모두 11건 사례가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광고를 클릭하면 게임을 유도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저렴하게 운동화를 살 기회에 당첨된 것처럼 꾸며졌다. 게임은 애초에 모두가 성공하도록 설계됐다.
결과적으로 운동화도 수령하지 못하고 환불 조치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해당 페이지는 해외쇼핑몰이었는데 SNS 광고로 연결돼 주소를 알지 못할뿐더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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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피해 사례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구매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 피해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해외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에 피해 예방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