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구매한 다이어트 알약. /사진=독자제공
전문가를 앞세워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품을 믿었다가 부작용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약을 판매한 업체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피의자 특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에게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 곳은 중국 업체였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이곳의 협력업체에 알렸지만 해외 송금계좌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A씨가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구매한 가루약./ 사진=독자제공
A씨는 복용을 시작한지 일주일 뒤 이상함을 느꼈다. 복부는 내장이 끊어질 것처럼 쓰리고 아팠다. 상담사는 "독소가 빠지는 중"이라며 "체질 개선을 위해선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단계는 뱃살지방연소 스티커였다. 가격은 73만원. A씨는 반신반의한 심정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배에 스티커를 붙였다. 그날 이후 A씨는 배가 미칠 듯이 가려워 피가 나올 때까지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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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항의를 하자 상담사는 이번에는 대변, 혓바닥, 손톱, 피부 사진을 보내라고 했다. 그는 "지방간도 있고 손톱 갈라짐도 심해서 몸 상태가 안 좋다"며 "다음 단계를 해야 하는데 늦게 시작하면 지방이 다시 단단해져서 나중에 비용이 3~4배 더 든다"고 말했다.
A씨가 다이어트 광고를 보고 구매한 뱃살지방연소 스티커. /사진=독자제공
A씨는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건강에 큰 지장이 생겼지만 피해 보상은 요원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A씨가 신고한지 2개월만에 협력업체로부터 약값의 50%만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약을 복용하려면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적법한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해외 기반 플랫폼이라 광고를 하나하나 규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 또는 플랫폼 등으로 약을 거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