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 플랫폼 2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할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고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다음은 시범사업 관련 식약처의 질의응답 내용.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는 제품 안전성, 소비자 보호, 유통 건전성 등의 사유로 그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의 일회성·일시적 거래를 제한하는 건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 편익과 자원 활용 측면의 기대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검토를 시작하게 됐다.
-시범 사업 추진 목적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에 따라 안전성 확보 범위 내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 사업 운영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한 이유.
▶건기식은 계절적 요인 및 특정 시기(설, 추석, 가정의 달)에 소비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범 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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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사업 참여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규제심판부의 규제 개선 검토 단계부터 시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사 중 '시범 사업 가이드라인' 준수가 가능한 사업자를 우선 선정했다. 또, 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에서 개인 간 거래 대상 제품과 거래 가능 기준은.
▶시범 사업에서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미개봉 제품으로써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이다. 거래 가능 기준은 건기식을 판매하는 기존 영업자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인 간 거래의 구분을 위해 설정했으며 거래 가능 기준은 사업 기간(1년) 동안 개인별 판매 횟수 10회 이하, 판매 금액 30만원 이하로 설정돼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란 무엇인가.
▶시범 사업 승인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 내에서 건기식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는 별도의 구분된 온라인 페이지를 의미한다.
-시범 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물, 변질 및 이상 사례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품질, 안전성, 준법성에 대한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확인해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 사업 승인업체가 구축한 시스템 이외의 경로를 통한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가능하지 않나.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시범 사업 승인 업체(플랫폼)에서만 해당 기간 내만 가능하다. 승인 업체의 시스템 이외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거래 행위는 가능하지 않다.
-개인 간 거래 제품으로 인한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물 발생 등 위생 관련 문제 또는 이상 사례 발생 시 소비자는 시범 사업 운영 업체를 통해 신고 요령 또는 처리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외 표시 사항의 연락처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범 사업을 통해 해외 직구 제품의 거래도 가능한가.
▶개인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 반입이 이뤄진 해외 식품은 동 시범 사업에서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시범 사업에선 국내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건기식 문구 또는 도안이 확인되는 제품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