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정명석(왼쪽)과 정조은(본명 김지선·44). /사진제공=대전지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개인 종교적 신념이야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개인 종교적 신념이 어떤 행위로 연결돼 불법 행위를 했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정명석 성범죄 증거 인멸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MBC PD가 라디오를 통해 'JMS 신도 경찰 리스트'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조 PD는 "리스트에 오른 경찰은 20명으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서초경찰서 주수호 팀장은 그중 한 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조 PD는 이들 경찰관들이 △경찰 핸드폰 포렌식 과정 △핸드폰 압수수색 시 대처법 등을 알려줬다며 "그 조언 덕분에 스파이 조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핸드폰을 전부 다 그냥 버려 수사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