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어려운 거래처 골라 고금리 이자…부동산 신탁사들의 부당행위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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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부당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대주주, 신탁사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많았다.

금감원은 7일 "부동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잠정 검사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자 부동산 신탁사에서도 부당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테마검사에 나섰다.



먼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회사의 대주주(친족 포함) 및 계열회사 등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원 상당을 대여했다. 이후 이자로 총 150억원 상당을 받는 한편, 일부 자금 대여건의 경우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했다.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자 명목으로 7억 상당을 수취했다.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고리의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원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회사 대주주가 내부 임직원을 동원해 부당 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임직원을 동원한 것이다.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40여명)에게 45억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것이 일반 수분양자 및 분양률 증가에 따라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한도를 증액한 시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사업 담당 회사의 직원들이 개발이익을 얻고자 미공개정보 등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한 사례 역시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사업지내 부동산 매입을 통해 수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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