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해서 밥맛 떨어져" 식당 여사장에 막말…'모욕죄' 고소했지만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07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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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첨부한 사진./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A씨가 첨부한 사진./사진=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손님으로부터 "뚱뚱해서 밥 맛이 떨어졌다"는 모욕을 들은 한 식당 사장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국밥집 사장 A씨는 최근 주방 마감 청소를 하던 도중 마지막 손님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5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가 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겠다며 "들어올 때부터 네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살 좀 빼라"는 막말을 한 것.



당시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A씨가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B씨는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다" "주방이 다 보여서 들어오자마자 너 보면서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졌다" "불쾌하다. 내 말 새겨들어라" 등 모욕적인 언행을 보였다고.

심지어 한 개그우먼의 유명 포즈를 취하면서 "너는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해라.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 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병 X입니다'"라고 조롱했다고 한다. 불쾌하다는 A씨의 반응에도 B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말을 계속해서 퍼부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A씨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직원 연락처를 '1명' 알려준 것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이에 A씨가 고소장에 '직원들'로 적었다고 했지만, 수사관은 "직원들이라는 말은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 각 직원 이름을 얘기했어야지"라며 다그쳤다고.

A씨가 울컥하자 해당 수사관은 "이게 울 일이냐. A씨 사건만 있냐"며 "결정은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라도 바로 잡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며 많은 일로 상처받아 산후우울증과 건강 악화로 일을 쉬고 있다"며 "아이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몸 부기가 심했는데 직원들 앞에서 (B씨로부터) 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는지 싶었다. 나는 음식을 팔았지, 나를 판 적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게 울 일인가요'라는 수사관의 말은 너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내가 대체 뭘 읽은 거냐. 너무 충격적이다" "모욕죄보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 같다. '젖이 안 나오지 않는다' 등 언행은 당연히 성희롱이다" "경찰도, 손님도 이상하다. 나라면 돌아버렸을 것 같다" "언론에 제보해라. 공론화시켜야 할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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