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판./사진=머니투데이 DB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다.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올해와 20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CBAM이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2026년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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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