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문제점 알린다...중기중앙회, 개선대책 토론회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2024.05.06 12:00
글자크기

16일 여의도 중앙회서 진행하는 토론회 참가자 접수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대표자들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을 심판 청구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가 오는 16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개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토론회'의 참가자를 접수받는다. 중처법이 올초에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후 100일이 지난 가운데 해당 법의 한계를 짚고 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명로 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와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이명구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 김용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을 한다.



토론회는 지난달 1일 중처법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중소기업 협·단체들과 공동 개최한다. 이명로 본부장은 "중처법의 위헌성은 전문가 사이에도 꾸준히 제기된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려면 최소한 불명확한 법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가 신청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고,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