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한 뒤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내부가 그을리게 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내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전에 집에 불을 지르거나 지른다고 한 적은 없고, 제가 집에 있으니 바로 불을 끌 것이라 생각해서 겁주려고 대문에 불을 붙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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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불을 붙인 당시 집에는 아내뿐 아니라 딸도 거주하고 있던 점, 바로 앞집에는 나이 든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봤다.
또한 "A씨가 일으킨 불은 화력이 약해 건물 내부 화재방지 센서 등이 작동할 정도의 연기도 나지 않았고 아내가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부어 쉽게 껐다"며 "설치된 현관문 내부 중 우유 투입구 등이 다소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