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2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1시20분쯤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 경찰관들에게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형사공탁해 사죄의 마음을 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