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하라"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4.05.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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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상황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은 뒤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찍어 공개했다. 영상은 최 목사의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의소리가 고발장에 적시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적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인 금품 제공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조항은 없다.

검찰은 향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공직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9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자진 신고나 반환 여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 뇌물 혐의도 적시된 만큼 수사팀은 최 목사와 윤 대통령 사이에 구체적 청탁 여부와 직무 관련성 등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거세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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