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께 중국 국적 관광객 A씨가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를 방문했다.
A씨는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함덕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면서 택시를 탔다. 그러나 정상 요금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돈을 택시 기사에게 준 사실을 차에서 내린 뒤에야 알아챘다고 한다.
자치경찰단은 통역을 담당한 중국어 특채 경찰관을 통해 A씨의 택시 탑승 시간·장소 등 전반적 경위를 파악했다. 그리고 다행히 공항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탔던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치경찰은 이후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해 과다 지불한 금액을 A씨에게 돌려줬다. 택시 기사는 "차 안이 어두워 1000원짜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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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숙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 팀장은 "외국에 능통한 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해 올해에만 외국인 민원 106건을 해결했다, 여행객이 제주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