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중고폰 사업부 신설, 영업실적 부풀린 상장사…금감원 지적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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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금융감독원 전경/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심사·감리 지적 사례 14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매출·매출원가 관련(6건)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외에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2건, 파생상품 등 기타 자산 허위 계상 4건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매출·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하고 중고폰 유통업은 영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및 금융거래 조작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허위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한 점을 지적 받았다.



금감원은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고,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이중보온관의 제조·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B사는 공사수익과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했다. B사는 코스닥 신규 상장을 시도했으나 적자규모 확대,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실패했다. 이에 B사는 거래처와 도급(공사계약)금액을 상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도급금액을 상향해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해 지적 받았다.



파생상품을 허위계상한 경우도 있다. C그룹은 C사의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D사(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E사(페이퍼컴퍼니)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E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못미치자 C사는 실제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았다. 허위 계약을 통해 E사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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