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사진은 지난 1월 18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산과 구기평창, 북한산 일대에 최대 45m 높이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촌 일부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이 24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도 거쳤다고 부연했다.
이번 심의결과에 따라 상반기 내 결정고시가 이뤄지면 고도제한 지역의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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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와 관련,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국회와의 거리에 따라 90, 120, 170m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국회는 보안과 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회 이전 현황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