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오문영 기자 2024.05.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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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양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 의장 1인을 여·야 합의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각각 4명의 특조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총 9명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원내부대표는 "당초 6개월 이내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합의 본 바 있으나 이번에 (활동 기간에 관한)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조사 방법 중 악법적이라고 한 2가지를 민주당에서 받아들여 삭제하기로 했다"며 "첫째는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등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조사위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라고 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태원 유가족분들, 피해자 가족분들 입장을 고려해 합의 처리하는 데 주력했다"며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리기로 했다. 오전 중 구체적 방법을 최종 확정할 것이다. 가장 빨리 처리할 방법 찾아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민주당은 조사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당은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보상과 예우, 치유를 위한 법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양 당이 부딪히던 중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얘기를 한 것이 (여·야) 대화의 물꼬가 돼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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